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 1개월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회사에서 9년근무 후 자진퇴사, 현 회사에서 8월4일~ 9월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예정인데요. 1개월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9월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을 충족하는건지요? 일수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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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3.이므로, 9.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은 8월4일부터라면 9월3일까지가 딱 1개월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