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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기린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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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체크카트 사용시 차이점

연말정산시 현금연수증과 체크카드는 별개 아닌가요?듣기로는 체크카드도 현금사용이라 현금영수증과 동일하다고하는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로 들어가나요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나요?%맞출때마다 어느쪽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복잡하네요...또한 전통시장?이내역은 시장에서 카드사용시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시 같은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체크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위의 적용수단을 전부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 구입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 사용액에

      포함되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