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부 알바소득이 월 50~55정도로 연 600전후일때 의료보험 인적공제
3.33세금내고 이정도 받는 단시간 알바의 경우에 의료보험 따로 분리되나요? 배우자 연말정산공제랑요.
어디보니 연 500이상이면 그런데 무슨비용 제외해줘서 연 800-1000정도는 되야 의료보험 분리라는데 정확한정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3% 받은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충분히 100만원 이하로 신고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려면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