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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부유한개구리
내일도부유한개구리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헷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월세 2000/57에 거주중.

23년도 6월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는 받지않음(최우선변제금 안이라 받지않았음/부산광역시)

25년도에 결혼예정이라 24년도 8월부터 쭉 계속 임대차 계약 만료시 퇴실의사 밝혔으나(문자,카톡,전화)

답장,콜백 전혀 없었음.

퇴거의사 일단 밝힌상태에서 24.10월쯤 신혼집으로 전세집알아봄 ( 청년전세국가대출 받은상태라 확정일자 먼저 발급 필요해서 확정일자 부여받음)

25년도 1월 2일 새전세집으로 잔금주고 이사들어가기로 함.

월세오피스텔 계약만료 시점 10일정도 남은 상태에서 (24.12.21)

우연히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집주인 왈)

보증금 25년 2월까지 두달 기다려달라, 못기다릴거같으면 법대로하자 오히려 화를 냄.

너무 협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 및 끝나지않는 상황에

제가 일단 25년 1월말까지는 기다려보겟다 햇고 해당내용 정리해 문자로 보내고 집주인이 답변함(구두로 주고받은내용 증거라도 남기기위해)

그다음날 하루정도 이리저리 알아봣으나 집주인이 미리 얘기한것도 아니고 이사가 급박히 10일정도 남은상태라 도저히 메꿀돈이 없어 집주인 만난 다음날(24.12.22) 사정상 한달정도 기다려보려햇는데 도저히 안될거같다 그냥 임대차계약서대로 24.12.31에 보증금 반납해달라 문자넣음.

문자답장없어 전화햇더니 폰꺼져잇음.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집주인주소로 내용증명 넣었으나

내용증명은 반송됨.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는 집주인이 살지 않는 상태

->집주인 해당 오피스텔 3층 거주중인데 몇호실인지는 모르는상태.

(오피스텔 주차타워아저씨 증언, 해당건물 전체관리하던 도시가스아줌마 증언, 예전에 본인이 엘베 같이 탓고 3층에 내리는거 확인한적있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는 직접가보니 주택이긴하나 안에 내부 싹 치우고 아줌마들 세네명이서 수선공장처럼 미싱기 돌리며 알바하고 잇엇음

1. 최우선변제권 안이라 확정일자 신고를 안햇는데

지금 새전세집 확정일자 받아놓은상태에서

뒤늦은 지금이라도 오피스텔 확정일자를 중복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은 23.6/1 계약함..)

2.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려니 주소 불분명하여

차라리 오피스텔 3층 전체 호실에 내용증명 보내거나

집주인 회사명함의 회사주소로 보내도 괜찮은건가요

?

3. 24년 8월부터 집 퇴거한다고 문자 카톡 전화로 꾸준히 이야기 햇으나 답변이없어

24년 12월 한달치 월세을 넣지않으면 전화가 올까 싶어서 아직 한달치 월세를 넣지않은 상태인데 (매월 1일날 선입금함)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월세는 입금하는게 좋을까요?

4. 24.12.31까지 보증금 못돌려받는다면 25.1.2에 임차권등기명령 넣을건데 짐은 싹다 빼도되나요? 아님 남겨놔야되나요..???남겨놔야된다는 분도 잇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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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새 전세집에 대한 확정일자와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오피스텔 3층 전체 호실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함에 있는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짐을 모두 빼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