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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노루255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직계 가족의 재산 기준과
직계 가족의 사업이나 근로소득도
반영 하는지요?
또 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해
계좌에 이체한적 있는데 이것도
사업 소득으로 치는지요
30만원 안되는 코인 거래한적 있는데
사업 소득이 잡혀 5월에 다시 확인하라는데 이부분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차익은 현재 과세가 되지 않기때문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하는데
소득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재산기준은 6/1일 기준으로 동일세대원 전체의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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