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계약전, 월세 재계약 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인 취준생입니다.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월세에 거주중인데요,
11월2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한달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해 문자가 왔는데요, 재계약시 월세가 인상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두(전화)로 재계약을 하게 될시 보증금을 올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보증금을 1억 5000만원까비 올린후, 인상률에 맞추어 월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린다고 전화를 끊고 급하게 전세를 알아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 만료일이 20일 밖에 남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거 두달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요. 이럴경우 번복이 될까요? 또 3개월정도만 연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계약이 11월 20일 만료이고,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이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이미 만료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통상적인 해지 통보 기간(2개월)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을 제안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서면(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일부 임대인은 잔여 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도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퇴거 두 달 전 통보’는 일반적 안내조항일 뿐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과 월세 조정을 제시한 것은 기존 계약의 연장제안이므로, 임차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이사를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간주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사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임시로 3개월 연장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서면 합의서 또는 문자 확인으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3개월 단기 연장”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변경 없이 단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기 연장 시 보증보험 가입은 불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 통보일자와 퇴거 예정일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협의하십시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위약금이나 월세를 요구할 경우,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한달전에 연락이 온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