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미혼모로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텐데
이 아이들의 성은 어떤 성을 따라야 하나요?
비록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지만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부를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게 되면 제781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즉,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다만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부모가 협의하여 종전 성과 본을 계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