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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까치231
귀중한까치23124.04.23

주당 52시간 실제근무시간 차이 문의

주당 52시간계산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하면 시급에1.5를 쳐주게되어있는데


이게 시간에 곱하는건지 시급에곱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시간에 곱한다면 실제로 근무시간이 1시간인데 1.5배수를


곱해서 너의 근로시간을 1.5로 인정해줄게 이거라면


주당52시간 파악시 실제 근무시간은 1시간이지만


1.5곱한 근무시간은 1.5이므로


52시간에서 1를 빼여하는건가요 1.5를 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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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후 여기에 1.5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최대 1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산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가산률은 시간에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이 적용해야 합니다.

    52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은 시간외수당의 가산률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해당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당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주일 7일간 휴게시간, 휴가, 결근 등을 뺀 순수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고, 야간근로시 수당을 50% 가산하지만 근로시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가산임금은 시급에 1.5배를 가산하기도 하고 시간에 1.5배를 가산하기도 하는데 이는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배수가 적용되지 않은 실제 근로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 계산 시 배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시급에 1.5배를 곱해주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하더라도 시간은 그대로 1시간으로 계산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