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위법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12시간 서비스직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같이일하는 매니저 분 휴가 일정으로 인해서
제 고정 휴무를 쉬지 못하고 연속으로 9일근무를 했습니다
=주9일 근무 후 1일 휴무 후 3일 근무 후 1일 휴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월급에 추가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