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위법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12시간 서비스직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같이일하는 매니저 분 휴가 일정으로 인해서
제 고정 휴무를 쉬지 못하고 연속으로 9일근무를 했습니다
=주9일 근무 후 1일 휴무 후 3일 근무 후 1일 휴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월급에 추가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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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