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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투명한고릴라

더없이투명한고릴라

24.08.13

근로자 위법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12시간 서비스직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같이일하는 매니저 분 휴가 일정으로 인해서

제 고정 휴무를 쉬지 못하고 연속으로 9일근무를 했습니다

=주9일 근무 후 1일 휴무 후 3일 근무 후 1일 휴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월급에 추가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8.1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