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약품 판매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약품 부작용에 의해 쓰러진 경우 형사처벌될까요?

2020. 07. 11. 07:52

오른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노스판 패치"를 허벅지 부착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에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건네고 "노스판 패치"라는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파스와 같이 피부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 피부에 부착한 후 일상생활, 즉 직장생활, 야외에서 소일거리로 물건을 들거나 정리하는 등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중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일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뇌와 심장, 위장 등MRI, CT 등 촬영을 하면서 의사는 병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난감해 하였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어 점점 나약해진 상태에서 의사조차 원인을 모르겠고 하여 무슨 희귀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두려웠고 점점 나약해졌고 심지어 이대로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자살충동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입원생활을 하던 중 의사가 과거병원진료 내역을 검토한 후 혹시 "노스판 패치"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붙이고 있냐고 물었고, 붙이고 있다고 하자 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노스판 패치를 뗀 후에는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없어져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느판 패치를 처방한 의사나 약품을 판매한 약사 모두 노스판 패치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지러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노스판 패치를 떼라거나 오랫동안 붙이면 안된다는 등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해주었더라면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자살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원 후에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은 없어졌으나 의사와 약사에 대해 어떻게 의료전문가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고 화가 나 도무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는 약사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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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말씀하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여부는 당시 약사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7.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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