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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꾀꼬리282
하얀꾀꼬리28224.02.25

병원의 과실로 타인 처방전 약을 복용했어요

피부과 시술 이후 항생제 처방전을 받아 이틀동안 약을 복용하였는데,

약 봉투를 확인해보니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써있었고, 항생제가 아닌 타인의 여드름 치료 관련 처방전 약을 복용한 것 같아요.

병원측의 과실로 발생한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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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약을 복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치료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 그정도는 아니라면 적어도 위자료(정신적 피해)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과실로 타인의 처방전을 받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복용한 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액이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