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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고 4대 보험등록시 1개월미만으로 일해도 부양가족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용직에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매번 사대보험을 신고를 해 주시는데

해당 업체에서 18일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7일 이상만 일해도 사대보험 업체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4대 보험 신고는 해줬는데

지금은 퇴사한 지 일주일 넘었습니다

혹시 저희 부모님도혹시 저희 부모님도 추가 등록이 될까요?

여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을 등록해 왔었는데

제가 해당 업체에서 퇴사를 해서요ᆢ

퇴사 후에도 추가 부양가족 등록이 되는 건지ᆢ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질문자님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직장가입)에 가입하는 경우 가족분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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