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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갈기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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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내용 중 실질적 사용자 내용이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랑봉투법 내용 중 실질적사용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위 내용에 대해

얼마전 원청에서

도급업체 콜센터 직원에게 교육을 해주거나, 매뉴얼을 제공해주면 실질적 통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원청이 교육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 매뉴얼 뿐만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생겨서 콜센터에서 안내해야할때 이렇게 업무내용이 추가되는건 원청의 지시가 아닌걸로 해석하는걸까요??

2. 다른 글도 찾아보니까 근무시간,업무내용 직접지시하면 실질적사용자라는데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 9-6시도 어찌보면 원청의 지시로 근무하는거 아닌가요 ㅠ?

뭐가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출퇴근시간제를 하고싶어도 못하게된거니 근무시간지정은 억지죠?

아니면 1월은되야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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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품이 추가되는 것 자체로는 구체적인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2.근무시간이나 근태관리가 원청업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인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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