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랑봉투법 내용 중 실질적 사용자 내용이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랑봉투법 내용 중 실질적사용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위 내용에 대해
얼마전 원청에서
도급업체 콜센터 직원에게 교육을 해주거나, 매뉴얼을 제공해주면 실질적 통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원청이 교육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매뉴얼 뿐만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생겨서 콜센터에서 안내해야할때 이렇게 업무내용이 추가되는건 원청의 지시가 아닌걸로 해석하는걸까요??
2. 다른 글도 찾아보니까 근무시간,업무내용 직접지시하면 실질적사용자라는데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 9-6시도 어찌보면 원청의 지시로 근무하는거 아닌가요 ㅠ?
뭐가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출퇴근시간제를 하고싶어도 못하게된거니 근무시간지정은 억지죠?
아니면 1월은되야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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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품이 추가되는 것 자체로는 구체적인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2.근무시간이나 근태관리가 원청업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인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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