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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님께서는 2019년 3월 7일임대차 계약하여 2021년 3월 6일 만기가 되었고 22년 현재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계약 중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만기는 2023년 3월이 맞으나,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님이 해지의사를(문서로) 통보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그 시점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임차보증금을 환수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