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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매사촌174
차분한매사촌17421.09.10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종료일 한 달 후가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할까요?

현재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고,

2020년 7월 15일이 계약일로 2022년 7월 14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이 2014년 6월 19일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 18일로 의무임대 기간인 8년을 채우는 거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은 갱신 청구권 행사와 상관 없이 재계약 시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인상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전세 계약 만료일 한 달 전이면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이긴 한데, 갱신 청구권 행사를 안 해도 임사자 물건이라 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안 쓸써도 가능하면 다음에 쓰고 싶어서요.

계약 당시엔 부동산에서는 이런 이유로 임사자 물건이 좋은 거라고 해서 천만원 가량 비싼 매물인데도 계약했는데 시기가 애매해서 우려가 되어 질문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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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18. 8. 14., 2019. 4. 23.>

    임대사업자의 물건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5%인상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5%범위 내에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