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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향고래80
빠른향고래8021.11.15

사무실 보증금, 실입주자와 계약자관계 어떻게해야하나요?

5월에 사무실계약

실입주자와 계약자가 다릅니다

계약자/실입주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계약자에게 실입주자가 보증금 일부 천만원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실입주자의 돈으로 인정되나요?

(통장거래내역있음)

월세와 관리비는 계약자가 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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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계약자와 실입주자 사이에서는 보증금 일부인 천만원에 대하여는 실입주자의 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실입주자 이외에 계약상 당사자가 그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채권 청구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