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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숲제비255
끈질긴숲제비255

연립주택에 상가(?) 정확히는 누수업체 사무실로 쓰는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립주택이고 한곳은 옛날부터 미용실->세탁소->도자기 공방을 하고있는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나오고(토지정보 조회하니 미용실에서 멈춰있네요 나머지는 연립주택이라고 뜨는데 이 주택에 사무실이나 업체로 쓸수있나요 민원넣었는데 지금 도자기 공방하고 있고 바로 옆이라 근린생활시설하면서 될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답을 받았는데 제가 조회했을때 나온 정보가 맞다면 상가로 바꾸고 싶은 살고있는 세대의 동의를 구하고 용도허가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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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립주택 내에서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는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공간의 용도 변경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지자체는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연립주택 내 다른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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