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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돌꿩75
과감한돌꿩75

오토바이는 차간주행이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이륜차는 주행 도로에서 차들이 정차시 차간주행이 가능 한가요?? 차간 주행을 했을시 블랙박스로 신고가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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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오토바이의 차간주행

    자동차들 사이를 가로질러 주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허용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험한것은 사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정차되어 있을 때 자동차 사이를 오토바이가 지나 갈 때는 단속 될 수 있습니다.

    차간 주행 중에 위험을 유발하면 범칙금이 4~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차간 주행은 명확히 허용되지 않으며 차로를 벗어나 다른 차로 사이를 지나느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 될 수 있어 불법 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법칙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연히 불법 입니다.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정지신호에서는 정차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차량 사이를 갈 수 있을 뿐이지 정지신호에 이동시 불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