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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차간주행이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이륜차는 주행 도로에서 차들이 정차시 차간주행이 가능 한가요?? 차간 주행을 했을시 블랙박스로 신고가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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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토바이의 차간주행
자동차들 사이를 가로질러 주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허용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험한것은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정차되어 있을 때 자동차 사이를 오토바이가 지나 갈 때는 단속 될 수 있습니다.
차간 주행 중에 위험을 유발하면 범칙금이 4~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차간 주행은 명확히 허용되지 않으며 차로를 벗어나 다른 차로 사이를 지나느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 될 수 있어 불법 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법칙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불법 입니다.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정지신호에서는 정차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차량 사이를 갈 수 있을 뿐이지 정지신호에 이동시 불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