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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완벽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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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동안 인턴을 여러곳에서 했고, 모두 계약기간 종료로 근무를 마쳤습니다.

인턴 근무일수를 다 따지면 190일이 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에서의 기간이 3주(주5일, 일8시간 근무)인데요.

이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되어서 기간이 합산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 3주가 포함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받을 수 있을지ㅠㅠ 여쭙고자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들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전부 합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