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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유골이 담긴 유골함을 납골당이 아닌
자녀들이 생활하는 주택 내부에 모셔놓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인강?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골을 반드시 어느 곳에 모셔야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 주택에 모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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