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무료진료 접대비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 05. 28. 00:23

개인병원원장이 지인들에게 건강검사를 하고 진료비를 무료로 해주었다면?

[1안] 병원은 환자가 거래처이므로 무료진료해주었다면 접대비로 봐야한다

[2안] 무료로 해주었다면 접대비도 아니고 수입금액도 아니다

어떤 것이 맞는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해야할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경우(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각 사례 별로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1)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소득 46011-100093, 2001.2.5)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사례

한의원의 특성상 환자에게 공급한 진료가액과 탕재의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탕재의 판매가격은 구분되지 아니하므호 탕재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업(423114)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탕재의 시가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함이 타당(조심 2008서 2415, 2009.12.31)

1번 사례와의 차이는 탕재 등의 매입금액이 비용처리 되었으므로 의료 용역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환자에게 병원 내부규정에 따라 할인해준 금액은 당해 의료비를 경감해 준 경위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거나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전액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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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장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은 접대 성격으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내용입니다.

    병원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경감하여 준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가족 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경감하여 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인과 관련한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병원에서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1팀-1120, 2005.09.27

    【제목】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지급 받지 아니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장 또는 직원들의 지인이나 병원의 공사 등과 관련한 관계자들 등에게 진료수입(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안)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보아 병원측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킴.

    (2안)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대비 시부인계산함.

    【회신】

    1.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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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건강검진 수행에 따른 경비만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주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경비로 넣었더라도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해당 경비를 산출하여 경비에 기록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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