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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지어새46

기특한지어새46

임대인에게 전기세를 사기당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2종(독서실)에 원룸 입주한지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묵시적 갱신으로 사는 중이고요.

그런데 전기세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12만원으로, 전기 수도 가스 포함입니다. 이 중 2만원은 전기료입니다. 매달 2만원을 미리 내다가 계약 만료 시 더 쓰면 더 쓴만큼 더 내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독서실을 불법 개조한 방식이라 집주인이 한전에 건물 전체 전기료를 내고 세입자 수와 쓴 만큼 나누어 집주인에게 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알려주긴 했지만, 집주인이 알아서 다 계산해서 잘 해줄거라고 말했고, 저는 곧이곧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전기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주할 때 각 방마다 있는 계량기 숫자(kw)를 체크합니다. 이후 퇴실 시 계량기 숫자(kw)와의 차를 계산합니다.

이 차(kw)에 225원을 곱해 전기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살았는데 제가 1900kw를 썼다고 합니다;;

봄이어서 에어컨도 안 키고, 학교도 다녀서 전기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저는 집주인이 알아서 잘 계산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 시 kw를 체크 안했더니 집주인이 시작 kw를 거짓말해버린 거죠.

게다가 알고보니 주택은 kw당 128원을 내더군요.

사실상 시작 kw도 거짓말하고, kw당 가격도 2배로 쳐서 4개월만에 전기세 42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이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시작 kw 거짓말 한 것과 kw 당 가격 2배로 친 부분 중 어떤 부분이 불법이 될까요?

아니면, 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전기세를 속여서 요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임대차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구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