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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미126
숙연한거미12623.03.16

더글로리 처럼 불륜남의 아이에 대한 친권 주장

더글로리 처럼


한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데

불륜남이 자기 자식인것을 알고 친권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불륜남이 친권 소송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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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는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권자는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인바, 불륜남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생자 추정에 따라 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 불륜남이 친권에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