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본인집에서 무단으로 담배꽁초등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충남 천안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서 위층 주민이 담배꽁초를 포함한 쓰레기를 8년 동안 창 밖으로 버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아파트 본인집에서 무단으로 담배꽁초등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본인 집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처음에는 경고 정도로 끝날수도 있겠지만 바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이 계속된다면 형사처벌 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년하세요.

    아파트 에서 담배꽁초등을 무단으로

    버리면 화재의 위험이 높다보니

    아랫층 사람은 항상 불안할수 밖에

    없는데 실제 처분할수 있는건 과태료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리라 생각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죄로 과태료10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실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선, 이런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칠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관리 규정 위반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원 재활용법이나 도시 미관과 청결 유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쓰레기 투기 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를 본 이웃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