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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뿔영양101
영악한뿔영양10124.01.18

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되나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중에 있는데 자꾸 저희 집앞에 담배꽁초 버리고가고, 집앞 복도난간쪽에 담뱃재와 꽁초 무단투기 하고 가는데 정확한 범인은 아직 모르는 상태고 알게되면 무단투기로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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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하여도 주변에 CCTV로 쉽게 확인가능하지 않는 한 과태료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