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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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못하므로 해당 국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이 맺어진 국가, 미국이나 필리핀 등 각 국가 상호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기로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공조 받아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여 재판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국가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도주한 경우에는,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로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해당 해외당국에 수배 요청 등을 하지만 그 나라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인터폴을 통해 수배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로 수사인력을 파견하여 검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미한 사건에서는 기소중지로 결정하고 수사를 일단 중단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