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
건축물대장 명의를 변경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4명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후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건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와 소유권 주장
상속인 중 1명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등기 여부, 건물 사용 및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재산세 납부 사실은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철거 소송
철거 소송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철거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