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건축물대장
10년전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저의 소유 토지위에 쓰러져가는 폐창고 미등기 건축물이있습니다
상속당시 미등기이고 나중에 철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명의는 아직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 정리하고 폐창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인들과 협의가 안될경우 전혀 불가능한가요? 소송으로 철거하는 방법은 었는걸까요?
상속인중 1명이 건물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주장으로 불리한가요?
1. 상속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
건축물대장 명의를 변경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4명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후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건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와 소유권 주장
상속인 중 1명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등기 여부, 건물 사용 및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재산세 납부 사실은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철거 소송
철거 소송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철거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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