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노동청 진정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현재 체불임금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소멸시효가 만료된것을 제외한 금액은 퇴직금까지 551만원정도이며 지연이자까지 받으려하는데 일단 노동청진정후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가 월평균급여가 4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사장님이 551만원을 입금해버리면 노동청에서는 합의했다고보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안써주는지 지연이자는 못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으면 임금체불확인원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입금을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관련 무료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법률구조공단)

    2. 실제 회사에서 입금을 해버린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체불 또는 퇴사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임이 입증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지급 진정을 노동청에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