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상속세 오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앱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을 가야하나요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자체는 은행을 통하여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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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