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임대주택 세대원 세대분리 하는법
2인 국민임대주택에 어머니와 거주중입니다.
제가 세대분리하면 이 집에서 거주를 못한다고 하고, 제가 국민임대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공급신청 전 세대분리를 해야된다고 공고문에 써있네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하고 어머니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임대주택에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거주 중인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소득이 합산되어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