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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테리어122
2인 국민임대주택에 어머니와 거주중입니다.
제가 세대분리하면 이 집에서 거주를 못한다고 하고, 제가 국민임대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공급신청 전 세대분리를 해야된다고 공고문에 써있네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하고 어머니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국민임대주택에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거주 중인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소득이 합산되어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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