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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비쿠냐17
현명한비쿠냐1721.05.07

거주요건 2년이 동거인으로 가능한가요?

조정지역이고 제 소유집에 전세를 놓고 그 집에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2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2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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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였다고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모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