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정산 관련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수업 관련 2월 2일에 입사해서 바로 다음날인 2월 3일 교통사고가 나서 퇴사해야되는 경우 이럴경우 건강보험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1일이 아니니깐 부과가 안돼나요? 퇴사처리할 경우 정산되나요? 이틀치 급여는 나가야되는데 건강보험을 어떠게 처리해야되나요? 일단 율로 건강보험 처리해서 사장님께 보냈는데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연금은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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