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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7.09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상 혹은 지하주차장에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시를 들어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선청소기(소리있음) 및 물수건를 쓰며 차내 청소를 하고있으나, 실제 차체 외부에 물을 뿌리지 않음


2. 차 내부 청소는 없으나(소리없음), 차 외부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했으나 주변에 타인의 차량이 없었음


위 예시 말고도 실제 부가적인 세차로 위법행위나 범칙금 등으로 결론난 사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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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의 세차 행위("무선청소기(소리있음) 및 물수건를 쓰며 차내 청소를 하고있으나, 실제 차체 외부에 물을 뿌리지 않음, 차 내부 청소는 없으나(소리없음), 차 외부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했으나 주변에 타인의 차량이 없었음")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는 보이지 않고, 다만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세차 행위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위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2. 단순히 물을 뿌리는 정도로는 범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