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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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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상 혹은 지하주차장에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시를 들어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선청소기(소리있음) 및 물수건를 쓰며 차내 청소를 하고있으나, 실제 차체 외부에 물을 뿌리지 않음


2. 차 내부 청소는 없으나(소리없음), 차 외부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했으나 주변에 타인의 차량이 없었음


위 예시 말고도 실제 부가적인 세차로 위법행위나 범칙금 등으로 결론난 사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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