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와이프 얼마전 발생한교통사고 상황

삽교호 상방향 도로 합류중

직진차량 후미충돌

직진차량 과속추정

교통나고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류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차량간의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합류 차량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 때에 합류하려던 차선에 직진하는 차량과의 거리, 합류하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에 따라

    합류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합류를 시도하던 중 합류를 할 때에는 발견할 수 없던

    직진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합류 차량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 직진 차량의 과속이 규정속도를

    20키로 초과하야 과속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과속의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 차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합류도로 사고의 경우 합류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과속의 경우 과실추가 요소가 되나 과속에 대한 추정만으로는 과속에 대한 과실을 잡을 수는 없으며 사고신고 후 과속여부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로구조, 사고상황, 충돌 위칙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영상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과실관계는 사고장소의 정확한 도로 구조, 유형 및 각 차량의 진행방향, 충돌부위, 과속이라면 얼마나 과속인지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기 정보만으로 과실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한 차량은 직진주행중이고, 다른 차량이 도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합류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4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