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차량간의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합류 차량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 때에 합류하려던 차선에 직진하는 차량과의 거리, 합류하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에 따라
합류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합류를 시도하던 중 합류를 할 때에는 발견할 수 없던
직진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합류 차량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 직진 차량의 과속이 규정속도를
20키로 초과하야 과속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과속의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 차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