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 12월에 사업자내고 1년지났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내야하는데 절세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장비임대업입니다 장비한대가지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료, 인건비등 비용처리를 최대한 하시고,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비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보다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록면허세, 유류대,
접대비, 통신비, 사업 관련 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리비, 차량유지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대출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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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등을 최대한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구조, 손익 구조 등 사업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공제나 감면 검토가 선행되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