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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월차수당을 어떻개하나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은 요식업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평일 오전타임 (오전10시~오후3시) 홀직원 1명 알바 또는 직원 1명 + 주방 3명

오후도 위와 동일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행사날 등은

오전 오후 타임 홀직원 2 알바 2~4 주방 5~6명정도를 운영하며 월단위 최소인원이 평일 오전타임 홀2명 주방3명 총5명입니다. 이인원중 사장은 제외입니다.

주방 인원중 대다수 입사 3개월이 자난시점에서 계약서 작성을하는듯하고 4대보험 및 3.3등은 첫달부터 공제후 나가는듯합니다.

그러하여 아직 계약서 미작성 직원 및 알바가 일부있다고합니다.

이러한 회사라면 5인미만이될수있는것일까요?

그리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워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소급하여 지급해주신다하였고

현재 1~6월분 총6개의 월차는 6월 급여와함께 소급받았었습니다.

이후 후반기 현시점도 앞과 동일하리라 보았으나

12월을 절반가량 앞둔 시점에 모두 사용하여라 돈으로는 지급불가다 통보를받게되었습니다.

이전 7~10월중 그리고 현재 12월 행사 및 회사가 바쁜시즌에 겹치고 직원수의 부족으로 대체인력이 불가능해 사용을 자제하였었습니다(구두)

그리고 현시점에 다시 사용을 다하라고 한다면 이또한 금액지불없이 가능한것일까요? 타 직원들은 몇년씩일을하여도 연차도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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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에서 제외이고, 1개월간 영업일 중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위 경우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정직원/ 알바생 여부

    위 내용은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결국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 받으며 일하면 모두 근로자이며

    일주 평균하였을 때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제외 매일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입사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연차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