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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사한지 한달됐는데 계약서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할때 처음에 계약금만 걸어둔상태에서 이사하는날에 보증금 완납하고 계약서를 쓰게됐는데

중개수수료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는날 알게돼서 1차로 당황했고 또 이상한게 월세가 58만원이라고만 했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계약서 쓰면서 보니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28만원이더라구요 이것도 이상했는데 이사하는날 알게되서 그냥 계약하고 이제 이사한지 한달되서 월세 내려고 계약서를 다시 봤는데 중개수수료가 월세+관리비로포함된걸로 계산이됐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는 포함하지않고 중개수수료를 내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한 얘기가 맞다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말하면될까요? 해결안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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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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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주택의 월세가 얼마인지는 주변시세를 대비 비교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관리비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

    항목인지를 확인한 연후에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쨋든간에 관리비의 항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주인에게 관리비의 항목, 종류, 책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것이 월세의 개념이 아니면, 중개사사무실에 관리비는 수수료계산에 포함하면 안되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 58만원짜리 방이었을겁니다.

    작년에 임대차신고라는게 생겨서 임대인에 따라서 그것을 신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자료의 취합 목적이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그 자료가 세금으로 이어질까 염두해서 신고 안하려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각설하고 관리비는 중개보수에 포함안되는게 맞습니다. 컴플레인 하시면 아마도 위와같은 내용의 변명이나 아쉬운 소리를 할것입니다.

    사실 그 중개사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텐데 임대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했을것입니다.

    따질건 따지시되 중개사도 월세 58만원짜리를 중개보수 13만원 받기는 짜증이 나던가 했겠지요.

    왜 그랬는지만 인지 하시고 컴플레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