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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앵무새30
우렁찬앵무새3023.05.22

환자가 산재처리 서류를 요구하는데가능한 병명코드가따로있나요?

4월에허리가 아프다고 오셔서 이미 m코드로 나갔는데 상해코드 s코드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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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질병분류코드로 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질병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s코드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위해 실제 병명과 다른 코드로 진단이 나가는 것은 위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