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실수령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될 경우 우선 근로소득자이신 질문자님의 세액이 적게 납부가 되실 것이지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능한 인건비가 낮아지므로 회사 입장에선 불리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적발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