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3월의 월급 맞나요? 연말정산 폭탄 맞지 않으려면 지금 뭘 해야 하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돌려받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만 하고, 저는 왜 매번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쓰는 비율부터 세액공제 항목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두둑하게 환급받으려면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어떤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꿀팁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