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파라솔에서 새벽에 술마시고 시끄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파라솔을 설치한 장소를 보면
딱히 허가받은 것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파라솔에서 야간소음시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에 파리솔을 제공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제공하려면 휴게음식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파라솔을 설치할수 있지만 술을 먹게 하는것은 허용 안됩니다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처리해즐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한카구174입니다. 일단 그럴땐 일단 경찰에 연락해서 허가를 받은 파라솔인지 물어본다음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알아서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