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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세환급금 으로 70만원 가량 입금이 되었는데..

국세환급금? 장학금 계좌로 70만원 가량이 입금이 되어 있는걸 발견하였다는데..

1~2달전에 국세청에서 전화도 오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실근무종료 등을 물어 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도 안했는데 갑자기 들어올수있는데..

이 돈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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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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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세환급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며 직접 문의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의 원인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만약 잘못 신고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의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올바르게 계산된 세액과의 차이만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무슨명목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등에 문의를 해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근거 없이 환급되진 않았을 것 입니다. 찝찝하다면 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입금이 되었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 한후에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