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질문할게요.
오늘 통장을 보니 국세환급금으로 85만원 가량 들어와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고 세금을 낸적도 없는데.. 왜 들어온걸까요?
예전에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2년조금 안되게 한적은 있는데..
예전에 일한게 지금 들어올수도 있나요? 이걸 써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세금을 내시는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홈택스 관련 근로장려금에서 소득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환급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나오게 됩니다.
알바를 하셨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수령한것일수도 있고
자세한건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세가 환급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실관계가 없어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떼이고 받으셨어서 이미 낸 세금이 존재한 상태에서 소득이 적게 잡혀 그 떼인 금액을 환급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나의 메뉴에서 정확히 어떤소득에 대해서 환급이 발생했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은 세금이 적법하게 환급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