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금액?
안녕하세요. 3년차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자발적으로 약 500만원 가량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금을 상환해서 의무 상환 금액 이상으로 상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약 70만원 가량의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이 의무상환액은 제가 작년 소득에 비해 적게 상환을 해서 발생한 금액인지, 혹은 자발적 상환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내년에 의무상환액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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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2020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액을 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의무상환액은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공식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계산한 금액이 36만원 미만이면, 36만원(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적용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