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쓰고 일 하는 중인데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고, 4대 중 산재보험만 내고 있는데요..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 4~ 5시간 일하고, 세전 20만원 받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 4~5시간 근무한다면 퇴직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