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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매사촌299
수줍은매사촌29921.03.27

지역주택조합 알박기 재판 이길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해서 아파트 추진하고자하는데 한 건물주분이 일명 알박기를해서 법률재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그 건물을제외한 주변 토지 98퍼센트를 매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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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떤 소송인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 사안에서 98퍼센트의 다른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여 바로 알박기에 따른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토지의 95%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매도청구를 통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