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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자라25
예쁜자라25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캔들을 제작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전 한 빵집으로부터 케이크초에 대한

협약을 제안받아 인증을 마친후 그 빵집에서 케이크초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sns 로 한분에게 메세지를 받게 되었는데, 본인도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크초를

만들고 있느 사람입니다. 제 케이크초와 너무 포장방법이 유사하다 바꿔달라는 권고의 메세지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품을 가지고 만든 포장구성이며, (옥수수완충제,뒤에넣는뒷대지종이

투명pvc상자 케이크초) 이3가지의 구성이

비슷할지라도 표절의 범주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 드리니까 그분도 이쯤?에서 그만얘기하시겠다는 답변 받고 그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고 난뒤에도 같은 업종의 선생님꼐 뒤에서 저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속상하다는

말과 분명 느낌이 든다며 본인꺼를 보고 한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들을 메세지를 주고 받은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공론화 시키지 않았고 뒤에서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실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또 관련된 분이 모두가 보는 sns계정에 저에대한 저격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생각해낸 아이디러를 그냥 가져다가 배껴쓰는 사람이 있다고 공개적인곳에 글을썻고

저도 아무 상관없는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제 입장을 밝혀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의 sns에서 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니 5분도 되지 않아 저한테 베껴쓴 사람이 공론화 시킬수 있냐고 억측으로 뒤섞인

말들로 저를 표절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일에 대해서 너무 화가나고,

그리고 본인이 아닌 이일과 아무관계없는 이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모욕적인 글을 쓰게 한것을 용서할수가없고

저한테 또 다른 말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이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대응방안과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조건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가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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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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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글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실제 확인을 하고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표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