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이커리 디저트 생지납품 햇섭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중인데 이번에 가맹사업으로 확장되면서 가맹점에 베이커리 생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매장은 즉석판매가공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상가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남품을 진행하려고 해요
주 상품은 소금빵 반죽, 휘낭시에 베이스 등등으로 가맹점에서 직접 구워야되는 형태로 납품을 할 예정이구요
현재 연매출 5억미만 소규모 업장이고 완제품형태로 진행하는게 아닌데 햇섭인증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제품으로 납품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생지, 반죽 베이스 등을 별도의 사업장(가맹점)에 유통,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라면 HACCP의무 대상인지는 완제품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증의 대상 품목, 업종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완제품(생지) 자체가 HACCP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생지 등은 빵류/과자류 계열의 HACCP 의무적용 품목의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면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