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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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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받은 상품권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명절날 선물이라고 회사에서 상품권을 나눠주었습니다. 상품권같은경우도 경품같은걸로 보아서 소득신고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게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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