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제 명의 체크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시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전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였습니다. 현금을 사용할 수는 없기에 제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용불량이 풀려서 본인 명의로 사용을 권장드렸지만,

스마트폰에 서툴러서 (앱으로 계좌이체 불가) 그냥 제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러다보니, 연말정산에는 체크카드카드사용금액이 높은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자산이 본인명의 1톤트럭 1대, 현금 천만원이 끝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아버님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실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건건이 모두 추적하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과세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카드로 몰아서 지출하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